티스토리 뷰
목차
지금부터 3분만 투자하시면 위장전입 및 전세사기 예방 가능합니다.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인데요.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한 뒤 대출받은 집주인, 세입자 주소 옮기고 억대 대출, 모르는 동거인이 살고 있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무료혜택 받아보세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뭐가 다른가요?
12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갑자기 왠 주민등록법 시행령이냐고요? 해당 내용이 바로 전입신고 전세사기 막기 위한 개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세사기 및 위장전입 그리고 주운 신분증 하나만 있어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허점들 때문에 수많은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범죄로부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에 나선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12월 중순부터 개선 기능들을 확대해서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면 먼저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소문나면 신청기간이 오래걸리겠죠?)
🔑핵심 내용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누군가 나 몰래 전입 신고나 범죄에 악용될 개인 정보를 사용하려고 할 때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 초본 열람 사실을 무료로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도 중요한 일은 PC로 하는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모바일에서도 상관없으니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 준비물 : 인증서와 구비서류(다음 항목에서 설명)
1. 정부24 로그인
2.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
3. 신청화면에서 신청구분은 '신규'로 선택
4. 이름, 주소 등 필수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항목들을 입력
5. 신청하실 대상 주소 입력
6.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에 문자 전송 체크
7. 구비서류 첨부
8. 민원신청하기 클릭
무슨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본인이 거주지에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doc, hwp, pdf, jpg 파일로 업로드 가능하고, 각 파일당 2MB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최대 6개 10MB까지 업로드 가능)
- 세대주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소유자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도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 몇 개만 넣고 계약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무료 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부 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와 신분증 확인 강화는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처음 한 번 해두면 그 뒤로 자주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서비스가 더욱 반가운데요. 우리나라는 신청국 가라 이런 서비스도 신청을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 주변에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 지금 바로 간단히 신청하셔서 먼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 표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써야 하는 이유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대세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