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차량 매매 절차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서류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섞여있기 때문에 발급 절차 및 발급 준비물이 중요합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과 발급 준비물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인감을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
✅ 차량 이전등록 하실 분 ✅
목차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차량 이전등록 신청기한
인감도장 변경절차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인감도장이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최초 등록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구청으로 방문합니다
- 신분증과 지문 확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진행
- 수수료 600원 지불하고 인감증명서 수령 (카드결제 가능)
※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해서 방문하면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차량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감만 등록되어 있다면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이 방문하실 경우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내국인일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여권)
- 매수자 인적사항 (법인일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주소 필요)
외국인이실 경우 외국인 등록증(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증을 제시)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워 대리인을 위임하실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위임인(위임장 작성하신 분)의 신분증(원본)
- 매수자 인적사항
위임장은 위임하실 분께서 자필로 작성하셔야 하며,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작성하시다가 직원에게 적발되면 벌금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우 민감하며 중요한 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차량매도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자의 매매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서류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마무리단계에서 인감증명서를 넘겨야 합니다.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위임장의 용도란에 자동차 매매용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여러 장 발급받으실 때는 위임장에 수량을 꼭 적어야 합니다. 기재되지 않을 시 1부만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 자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이전등록 신청기한
- 차량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차량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있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이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이전등록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량 이전등록 인터넷으로 불가한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하실 경우
- 비과세 및 공채 감면 대상인 차량일 경우 (예: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운동부상자, 다자녀가정 등 비과세 감면 희망 대상자인 경우
- 번호판을 변경하실 경우
- 구형 지역번호판인 경우
- 증여나 상속을 하실 경우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인 경우
- 법인 또는 사업자용 차량일 경우
- 영엽용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력이 있는 차량
- 제주특별자치도에 본거지를 두신 경우
인감도장 변경절차
인감도장은 분실이나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절차는 최초등록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가까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먼저 변경할 인감과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주세요!
오늘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차량매도하실 때 공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발급 절차와 발급방법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