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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처음 취득했다고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럼 운전면허증 갱신은 언제, 어떻게 갱신을 해야하는지 준비물은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신 분들께서는 재발급으로 이동하세요
1종,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2.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3.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및 수령방법
4.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5.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신청
1.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cm x 4.5cm) 컬러사진 1장
- 갱신 신청서, 수수료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만 75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 수강 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종 갱신 수수료 | 2종 갱신 수수료 | |
모바일 IC | 21,000원 | 15,000원 |
일반 | 16,000원 | 10,000원 |
적성검사를 해야 하는 1종,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분들께서는 건강검진을 사전에 해야 합니다.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신체검사료 6,000원을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은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 1종,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 70세 미만 2종 면허증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2011.12.08 이전 취득자 | 2011.12.09 이후 취득자 | |
갱신 주기 | 9년 | 10년 |
갱신 기간 | 6개월 | 1년 |
- 2011.12.09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12.08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는 9년 주기 / 6개월 기간
※ 2종 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기존 9년에서 10년으로 갱신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연령별 운전면허 갱신 주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65세부터는 갱신 주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갱신 대상 | 갱신 주기 |
65세 미만 | 10년 |
65세 이상 ~ 75세 미만 | 5년 |
75세 이상 | 3년 |
- 2011.12.0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09 이후 2종면허 소지자라도 만 70세 이상부터는 갱신이 아닌,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운전면허증 갱신 1년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 또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가 되니 모두 기간을 잘 확인해서 기간 내에 갱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및 수령방법
오프라인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 오프라인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접수가 안되므로 강남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인터넷 운전면허증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을 하셔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면허증은 불가합니다.
4.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1종 운전면허증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운전면허증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09 이후 폐지됨
- 2011.12.0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됩니다.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요약
1종 : 과태료 3만 원 (지속될 경우 면허 취소)
2종 : 과태료 2만 원 (지속될 경우 면허 취소)
기한 내에 못할 경우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경우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꼭 늦지 않게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신청
갱신(적성검사) 연기 신청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분(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5~8로 시작하시는 분)은 면허시험장에서 출입국사실 조회가 불가하므로 인터넷 연기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갱신(적성검사) 연기 신청 온라인 접수는 이미 해외로 출국하신 분만 신청 가능 합니다.
- 연기신청사실확인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최종 접수 처리가 완료된 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2종 면허 소지자는 대리인에 의한 면허갱신이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면허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시면 안 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출국예정인 경우
-여권과 국외체류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 입원확인서
3. 군에 입대한 경우
- 군복무확인서, 전역증
4. 구속된 경우
- 수용증명서
▶ 면허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 접수 절차
- 인터넷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조회
- 최종접수 완료/반려
- 접수결과 통보(SMS,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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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준비물, 신청 및 수령방법, 과태료, 연기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상자 : 만 70세 미만 2종 면허증 소지자
- 확인방법 : 운전면허증 하단, 이파인 홈페이지
-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홈페이지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cm x 4.5cm) 컬러사진 1장
- 갱신 신청서, 수수료
갱신기간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 및 운전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준비물과 기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