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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방법

정보의본질 2023. 10. 7. 17:28

목차



    이사를 하신 뒤 취득세 감면이나 각종 혜택 받으려면 '전입신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도 제때 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도 있으니 꼭 기간 내 마치기 실 바랍니다. 오늘 3분만 투자하시면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방법

     

    목차

    1. 전입신고 필요서류
    2. 전입신고 방법 1 - 주민센터 방문
    3. 전입신고 방법 2 - 인터넷 전입신고
    4. 전입신고 방법 3 - 모바일 전입신고
    5. 전입신고 주의사항
    6. 인터넷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 방법
    7. 전입신고 용어 설명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모바일, 인터넷(PC)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고를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24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두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입신고 방법 1 -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 세대주의 신분증

    2.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등

     

    전입신고 필요서류, 방법
    [출처 : 정부24민원 홈페이지]

     

     

    이때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하시고, 세대주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필요서류가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라는 게 본인이 못 가신다면 대리인이 아래 위임장을 적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2 서식)

     

     

     

    해당 필요서류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에서 무료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하고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전입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방법
    [출처 : 정부24민원 홈페이지]

     

     

     

     

     

     

    전입신고 방법 2 -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실 분들은 필요서류가 없습니다.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에서 PC로 접속하셔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방법
    [출처 : 정부24민원 홈페이지]

     

     

     

     

     

     

    아래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서 작성 예시 안내 가이드 입니다.

     

    인터넷 다른 틀린 정보 보지 마시고 아래 정확한 정부24민원 정보 보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작성예시

     

    www.gov.kr

     

     

    전입신고 방법 3 - 모바일 전입신고

     

    모바일로 전인 싣고 하실 분들은 필요서류가 없습니다. 정부 24 앱 다운로드하셔서 전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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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하실 분들도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 정부 24 민원 정보 보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작성예시

     

    www.gov.kr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전에 살던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새로 전입한 곳으로 옮겨주는 서비스입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바로가기

     

     

    전입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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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분들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이 불가합니다.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 처리 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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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의 세대주분께서 "정부 24"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으로 접속하셔서 본인확인 인증을 통해 세대주 확인이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전입신고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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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구분]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원 일부(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 세대로 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주소를 옮기며 세대를 합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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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구분]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이때,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남은 세대주)로 설정해야 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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